728x90 외국인라이더1 배달 기사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는 어떻게 될까? 외국인 비자로도 배달 기사로 근무가 가능합니다. 모든 외국인이 배달 기사로 근무할 수는 없지만, 아래 비자의 경우에는 근무가 가능합니다. F-2, F-5, F-6 F-4(재외동포)는 왜 근무할 수 없나요? F-4 비자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실거에요. 다만, 법무부 고시로 정한 단순 노무직(41개),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및 국내 취업 질서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직업(12개)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. "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8p 참조" 법무부에서 고시(재외동포(F-4)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_법무부 고시 제2018 - 70호)에 따르면 단순 노무직에 배달 기사가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"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72p 참조" H-2(방문취업)는 왜 .. 2023. 3. 8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